사회 사회일반

자사고 취소해도… 재지정해도… 결국 법정서 시비 가린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8:37

수정 2019.08.13 18:37

재지정 탈락한 서울 8개 자사고, 효력정지 가처분·행정소송 제기
전북교육청 '상산고 부동의' 반발 교육부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
부동의 결정권이 주요 쟁점될 듯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문제가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간다. 올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도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은 법리적 다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 자사고 8곳, 효력정지 신청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은 지난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학교와 학생들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당분간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해당 8개 자사고들은 불리하게 설정된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평가기준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이번 평가가 부당했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 대표(전 중동고 교장)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자사고들이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 32개 중 2개만 올해 신설됐고 나머지는 2014년과 유사한 지표라 자사고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자사고 평가지표와 지정취소 절차의 적법성·예측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상산고 부동의' 취소 청구

서울과 달리 전북도는 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12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북교육청의 자치교육권한이 존중돼야 마땅하나, 교육부 장관이 이를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송 쟁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권 여부와 사회 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교육감과 별개로 행사한 부동의 결정권이 자사고 존폐를 가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부에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접수되는 대로 절차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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