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배우자 폭행' 드루킹, 집행유예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4 16:36

수정 2019.08.14 16:36

'드루킹' 김동원씨/사진=fnDB
'드루킹' 김동원씨/사진=fnDB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와는 별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9월 배우자 최모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이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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