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최초 소외계층 법률지원 재단법인 '동천' 설립한 태평양..승소률도 높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1:20

수정 2019.08.19 11:20

동천NPO법센터에서 NPO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자문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동천NPO법센터에서 NPO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자문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9회 대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빈곤사회연대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평양은 올해는 9월 27일까지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를 모집 중으로 수상자로 선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오는12월 10일 시상식을 통해 상금과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9회 대평양공익인권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빈곤사회연대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평양은 올해는 9월 27일까지 제10회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자를 모집 중으로 수상자로 선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오는12월 10일 시상식을 통해 상금과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열린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법률지원팀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법률지원팀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이어오며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태평양은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해 본격인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동천은 단순 경제적 지원보다는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는 동천은 그동안 난민, 이주외국인, 탈북민, 장애인, 사회적경제, 여성과 청소년 복지 등을 위한 공익법률지원을 지속해왔다. 또 질 높은 법률지원을 위한 공익전담변호사 양성을 병행해오고 있다.

■"봉사지만 '제대로' 지원한다"
동천은 지난 2016년 동천NPO 법센터를 설립했다.

법률지원을 받는 민원인과 변호사 간 일대일 매칭을 통해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NPO(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한편, 프로보노 변호사와 법률지원이 필요한 변호사를 일대일로 매칭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NPO관련 법제도 연구 및 개선활동, NPO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적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NPO셀프체크리스트'사이트 운영, 법률전문가들이 NPO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NPO법률컨설팅' 프로그램 등 NPO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익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공익인권단체의 프로그램 및 연구사업을 발굴해 1개 단체 당 최대 5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간병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연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캠페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프로젝트, 금융 소외 청년들을 위한 청년신협 설립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천은 지난 8년간 총 52개 단체에 약 2억 6000만원의 사업비와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소방관, 난인인정자 자녀 등 혜택
동천의 이 같은 노력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새 삶을 안겨주는 보람된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소방관 이모씨가 공상을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소뇌위축증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원고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이씨의 변호는 동천의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 외에도 같은해 소방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동천은 A씨의 변호를 맡아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동천은 난민인정자의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동천 관계자는 "난민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협약이 명시적으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난민 어린이에 대한 장애인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위배된다고 변론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위장 탈북이라는 누명을 쓴 북한이탈주민 A씨의 법률지원 무죄판결 이끌어냈다. 이 사건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은 통일법정책연구회 등 여러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 등과 힘을 합해 2016년 7월부터 3년 동안 무료로 공익소송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탈북자 A씨는 위장 탈북이라는 누명을 벗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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