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산업재산권 소송 대신 '분쟁조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7:03

수정 2019.08.19 17:03

특허청 분쟁조정제도 정착.. 비용 안들고 2∼3개월 내 완료
조정성립률 43% 달해 신청 증가
【 대전=김원준 기자】 #.장난감, 문구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법적 분쟁을 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지 고민하던 A사는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전문가가 제시한 합리적인 조정안에 A와 위조상품 유통업체가 모두 동의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중단돼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을 대신하는 새로운 분쟁 해결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위원회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데다 비용도 들지않는 등의 잇점 때문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 조정신청 건수는 연평균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47건, 2017년 57건, 2018년 53건으로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조정성립률 또한 2017년 40%, 2018년 43%에 이르러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이후 부문별 분쟁조정건수는 △상표 97건(33%) △특허 80건(27%) △디자인 45건(15%) △실용신안 38건(13%) △직무발명 25건(9%) △영업비밀 7건(2%) 순으로 총 292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평균 조정성립률은 31%다.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산권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에 따르면 침해 분쟁 경험 기업의 평균 소송비용은 5800만원, 특허침해소송의 처리기간은 3심까지 평균 40.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감안하면 산업재산권 분쟁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없고 2~3개월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에 취약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히 유용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양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 후유증도 막을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소송보다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며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 분쟁조정제도의 이용을 적극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도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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