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포의 지방흡입술...수술 뒤 장기 곳곳에 구멍 난 환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08:01

수정 2019.08.20 08:01

"의료과실"..의사 상대 손배소
5년 만에 2억원대 배상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픽사베이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장기 곳곳에 천공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지 5년 만에 2억원대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57)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2억6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10월 B씨로부터 복부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직후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투여 받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A씨에게 복벽의 근막 및 복막에 다발성 손상, 소장에 다발성 천공, 횡행결장에 천공성 손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복벽 손상으로 인해 탈장이 생겼고, 여러 횟수의 복부 수술로 양측 옆구리에 큰 반흔(흉터)이 생기면서 양팔을 들때마다 해당 부위가 당겨 현재까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A씨는 의료과실로 후유 장해를 입게 됐다며 2014년 6월 B씨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무리한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가 의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부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A씨가 이미 수술 3개월 전 복부지방흡입술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소장 및 복막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에게 소장의 천공이나 복막염을 발생시켜 후유 장해가 남게 했다”며 “또 설명의무를 위반해 수술에 관한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술로 입은 A씨의 모든 손해를 B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