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다크웹'서 마약 팔아온 40대, 2심도 징역 8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3:38

수정 2019.08.21 13:38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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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nternet protocol)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숨겨진 인터넷망인 ‘다크웹’에 마약 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4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년,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이 사이트 운영 주체였으므로 이용한 회원들의 마약류 판매 및 광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판단되고, 마약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 중재를 하거나 판매 알선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죄가 되는지 모르고 책임감 없이 개설해 운영한 사이트로 인해 실제 마약 거래가 이뤄졌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매상들과 공모해 18차례가량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50차례에 걸쳐 대마·필로폰 등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과 판매상 사이에 95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매매를 직접 알선하고 대마 및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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