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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혜택 못받은 경우 없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4:48

수정 2019.08.21 14:48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가운데)이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1일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은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내달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전화나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인터넷으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10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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