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망자 30%↓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07

수정 2019.08.21 18:07

전체 교통사고 사망은 10% 줄어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 시행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했다.

경찰청은 7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2082명)에 비해 10.9% 감소한 1856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중점적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음주운전, 사업용 차량, 보행자 등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분야는 같은기간 대비 63명이 감소한 31.3%, 사업용 차량은 67명 감소한 15.7%, 보행자는 104명 감소한 13.2%가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자 감소와 관련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와 관련해 연초부터 홍보와 단속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2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광주가 44.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외에도 울산 42.9%, 서울 27%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다만, 인천은 25.4% 이상 증가해 오히려 전년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경기북부와 강원은 동일한 사망자 수를 보였다.


또 65세 이상 사망자는 863명으로 전년 대비 4.9%(44명)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에 비해 다소 낮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업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대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별 교통안전 편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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