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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GPS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22

수정 2019.08.21 18:22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과기정통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과기정통부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사실상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GPS 기반 앱미터기'를 포함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안건은 그간 4차례의 심의위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사례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간소화된 심의과정을 적용했다.

심의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의 경우 국토부가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올해 3·4분기 내 완료토록 권고했다. 3·4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제4차 심의위서 정책권고한 티머니·리라소프트·SKT의 '택시 앱미터기'와 함께 진행된다.


또다른 처리 안건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 조건을 달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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