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임건설에 증권발행 제한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51

수정 2019.08.21 18:5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정임건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1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정임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2017 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1년(11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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