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21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의결했다.
정임건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2017 회계연도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39개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인지정 1년(11개사), 경고(27개사), 주의(1개사) 조치를 의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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