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한수원, 울산 신고리원전 민간조사단 수용거부 논란 확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08:59

수정 2019.08.25 08:59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출범 후 활동 못해
한수원 새울원전본부 "원전 안전 조사는 국가 사무" 
민간조사단 "한빛원전 사태전에는 수용하겠다더니"
울산시의회 민간조사 근거 마련 위해 조례 제정 강행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지난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의 수용거부로 인해 원전시설 안전 여부를 조사할 민간조사단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한수원이 민간조사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관합동조사로 영광군 한빛원전 부실공사가 확인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주장했다. /사진=fnDB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지난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의 수용거부로 인해 원전시설 안전 여부를 조사할 민간조사단의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한수원이 민간조사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관합동조사로 영광군 한빛원전 부실공사가 확인되자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주장했다. /사진=fnDB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시민들이 신고리 원전과 관련한 민간조사단을 출범시켰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활동이 중단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원전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조사단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지만 현행법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한수원이 말바꾸기로 농락"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출범한 것은 지난 7월이다. 올해 2월 이선호 울주군수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간부 간의 간담회에서 민간조사단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18명으로 구성된 민간조사단이 출범식을 가졌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조사단이 꾸려진 것인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전국 최초였다.

출범 후 조사단은 오는 11월에 시작하는 신고리 3호기의 계획예방정비에 맞춰 조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초 상견례를 겸한 ‘원자력시설 안전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새울원자력본부에 요청했지만 ‘원자력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해 민간조사단은 당초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 출입과 조사를 허용하겠다던 새울원전본부가 말을 바꾸고 농락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조사단은 지난 1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수원이 원전안전에 대한 민간조사단 구성과 운영을 승인한 척 하다가 조사단이 구성되자 법적근거를 이유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관합동조사로 드러난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 부실공사 사태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신고리 원전 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간조사단의 해석이다.

그래도 새울원자력본부 측은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관한 조사권한은 국가사무인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며, 앞서 민간조사단 구성을 수용한 적 없으며 법적근거 없는 민간조사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전개되자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측은 지금이라도 법 개정운동 또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울산과 시민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모습 /사진=fnDB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모습 /사진=fnDB

■ 울산시의회 '민간감시단 구성운영 조례 제정" 강행
반면 울산시의회에서는 현행 원자력법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를 지난 7월 10일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을 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 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이 조례는 울산시에 의해 현재 재의가 요구된 상태다. 원자력 시설 조사·검증 사무는 원자력안전법 제16조와 제98조 등에 따라 국가사무로 규정돼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수원이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와 같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수차례 위법성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듣고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울산 시민들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지역현실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폐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민검증단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 민간조사단의 조사가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유지 또는 폐기가 결정된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한 관계자는 “가장 안전하다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원전이라면 사실 민간조사단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수원이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한 절차에 따라 그 안전성을 당당하고 인정받을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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