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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파괴' 지적받던 등급분류, 비영리 게임은 예외된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14:00

수정 2019.08.25 14:00

'동심파괴' 지적을 받던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개선된다.

25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예외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상정이 완료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지난 3월 '주전자닷컴'과 '플래시365' 등 커뮤니티 사이트 5곳이 일제히 '자작 게임 게시판'을 폐쇄했다. 이들 사이트는 게임 제작을 공부하는 청소년과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자신의 습작품을 평가받고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던 곳이다. 당시 사라진 습작 게임은 주전자닷컴 4만건 등 총 7만여 건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자작 게임물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경고장을 보냈고 이후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 게시판을 닫지 않자 올 초 정부가 전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종전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다른 이들이 이용할 수 없고 청소년이 자신의 습작 게임을 다른 이와 공유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 수수료 3만원~50만원을 들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했다.

특히 주전자닷컴 등에 올라오는 습작 게임은 주로 초등학생·청소년이 만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유롭고 순수한 창작 의욕을 꺾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심의를 받고 게임을 올린다고 해도 심의에는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딩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3월 회의를 개최, 청소년 등 개인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해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후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고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게임물의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학습·학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물, 개인·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 등은 게임위로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해 게임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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