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50만~100만원 보상 요구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의 피해 보상안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인천 청라 주민들의 모임인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는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청라국제도시 지역뿐 아니라 인근 가정지구와 루원시티 주민들도 참여했다. 서구 주민들은 붉은 수돗물 정상화 선언과 피해 보상에 대해 시가 주민 합의를 거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집단소송에 나섰다.
앞서 시는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상·하수도 6∼7월 2개월분 요금 일괄 면제하고, 생수구입비, 필터교체비, 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해 영수증 증빙을 통한 실비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구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100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21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카페의 회원 수는 개설 첫날 430명을 넘어섰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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