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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줄였지만 부동산임대업자 늘었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5 17:31

수정 2019.08.25 19:48

작년 190만명… 21만명 증가
개별 보유·매매보다 이득 판단
세제혜택 줄였지만 부동산임대업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의 세제혜택을 축소했지만 오히려 임대업자 수는 늘었다. 부동산 여러 개를 개별적으로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것보다 임대업자로 등록했을 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세청의 '2019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총 부동산임대업자는 190만4508명으로, 1년 전인 169만3299명에 비해 12.5%(21만1209명) 늘었다. 최근 5년 동안 두 자릿수 증가율은 처음이다.
전년 대비 부동산임대업자 증가율은 2017년 9.6%, 2016년 6.4%, 2015년 8.3%, 2014년 5.6% 등에 불과했다.

지난해 부동산임대업 등록취소자는 11만6549명이었던데 반해 신규등록은 33만224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2017년에도 취소(11만4384명)보다 신규가 26만6887명으로 더 많았지만 증가 폭은 2018년에 미치지 못했다. 신규 임대업자 급증이 전체 부동산임대업자 수 확대를 이끈 것이다.

2018년 기준 업종별로는 법인사업자는 4만522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85만9281명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

또 일반사업자는 104만6441명인데 비해 간이사업자는 43만9070명, 면세사업자 37만3770명 등으로 기록됐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7년 6만5199명 대비, 2018년엔 2배 이상인 15만9386명이 신규 등록했다. 같은 기간 등록취소자는 8899명, 1만3440명 등이었기 때문에 신규 증가 폭이 더 컸다. 면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학원, 병의원, 농수축산도소매업, 서점, 보험대리점 등이 해당된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세제감면 혜택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신규 등록이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세제감면이 줄어든 것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을 처분하기엔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점 등도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둔화가 장기화되는 시점에 아직 '안정적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선호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2018년 국세청 세수는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86조3000억원으로 으뜸을 차지했지만 부동산임대업자가 속하는 부가가치세도 70조원에 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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