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비대면 고객에 고이율 신용 수수료를?".. 금감원, 증권사 전수검사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19:48

수정 2019.08.26 20:48

금융감독원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거래 수수료 무료'를 내건 증권사 1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선다.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고객을 유치한 뒤 이들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땐 합리적 이유 없이 고이율의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부터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초대형 증권사를 포함한 10여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초저가 또는 무료 수수료를 내걸었으나 이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도리어 일반 고객 대비 1~3% 더 높은 신용이자율을 적용해서다. 비합리적인 고이율 책정이 불공정거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떻게 온라인 비대면이 창구에서 받는 신용공여 이자율 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느냐"며 "증권사들은 단순한 경영전략 차원이라고는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합리적 이유를 못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의 신용공여는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고, 반대매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적은데도 금리를 훨씬 많이 받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대출기간에 따라 연 4%에서 최고 11%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인데다가 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해봤을 때 산정 기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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