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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도로서 숨진 채 발견, CCTV 분석한 결과.. '소름'

뉴시스

입력 2019.08.28 11:40

수정 2019.08.28 12:10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8일 새벽 시간에 제주시 노형동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지나가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피해자인 C(33·여)씨를 이날 오전 4시께 차량으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A(49·여)씨와 택배 트럭 운전자 B(3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동쪽 200m 연북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고 자나갔다는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9와 공동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C씨를 확인 등 조치했다.

발견 당시 C씨는 복부와 골반 등에 큰 부상을 입어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 2대 모두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씨를 치고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가 뺑소니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곧바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용의차량을 특정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날 오전 용의자 A씨와 B씨를 모두 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와 B씨 모두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28일 새벽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숨졌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분쯤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평집중국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도로에서 A씨(33)가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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