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다.
위반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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