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韓 백색국가 제외'강행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조치가 28일 결국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제품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곤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만 최대 90일이 걸릴 수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3년에 1회만 심사를 받으면 됐던 '일반 포괄허가제'는 사라졌으며 개별허가를 받거나 기존 일반 포괄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