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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2명 낙마·1명 위기…내년 재보선 판 커지나

뉴스1

입력 2019.08.29 11:00

수정 2019.08.29 11:00

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과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과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충북도의회.© News1
충북도의회.© News1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여 만에 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옷을 벗게 됐다.

여기에 또 다른 의원 1명도 당선무효 위기에 놓여 있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최대 3명의 도의원을 새로 뽑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10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11대 의회 들어 2번째 사례다.


박 의원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임기중 전 의원(무소속)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서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낙마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며칠 뒤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의원 측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직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도 낙마 위기에 몰렸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하지 않는 이상 하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 의원까지 낙마하면 내년 4월 21대 총선과 함께 충북도의원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직 의원 3명이 사법처리로 중도 낙마한다면 도의회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다.

이전까지 4대 1명, 5대 3명, 6대 2명, 9대 1명 등 7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잃었다.


다만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4명이 자진 사퇴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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