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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수익형부동산 10곳 중 1곳은 허위광고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4:22

수정 2019.08.29 14:22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수익형 부동산 중요정보 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규석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수익형 부동산 중요정보 고시 준수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익형부동산 10곳 중 1곳은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로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발표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수익형부동산 광고 2747건 중 286건(10.41%)은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광고(10.55%)가 인쇄물 광고(8.38%)에 비해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116건으로 전체의 4.22%였다.
이 중 대다수인 113개가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 '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홍보 사업자들의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수익률을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부동산의 입지 요건이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협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 기관에 중요정보 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영세사업자들의 이해부족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재 조치 대신 자율시정과 홍보에 치중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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