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21% 급증…경찰, '서민 3불' 3개월 집중단속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08:59

수정 2019.09.01 11:2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피싱·생활사기·금융사기 집중 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집중단속 및 예방활동을 벌인다.

경찰청은 이들 범죄를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불(不)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단속 및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이 '서민 3불'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범죄는 27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다. 경찰이 '서민 3불' 사기범죄로 규정한 전화금융사기와 인터넷사기도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보다 21%, 21.5% 각각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사기범죄가 증가한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전체 수사부서와 지역경찰, 홍보부서 등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중심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벌인다.

전체 수사부서를 참여시켜 사기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사기수배자에 대한 추적 및 검거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지방청은 차장(부장)을 단장으로 전담반(TF)을 구성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기 한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 및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9월부터 실시하는 '피싱 사기' 집중 홍보 기간과 연계해 사기 유형,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금융기관·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금융·통신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국민들이 절박하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경찰을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사기 관련 범죄 통계(올해 상반기 기준)
(건)
구분 발생 건수 증가율
전화금융사기 1만9928 21%
메신저피싱 2432 271%
인터넷사기 6만5238 21.50%
(경찰청,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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