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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째 헌재 쳐다보는 프랜차이즈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1 17:36

수정 2019.09.01 17:36

원가공개 가처분 신청 냈지만 결정 지연에 '영업비밀' 공개돼
반년째 헌재 쳐다보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산업의 원가를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반년이 다 되도록 이례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영업비밀을 공개한 프랜차이즈업체들의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소원의 경우 최종 결과가 늦어질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지만 반년 가까이 되는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미 영업비밀의 상당수가 공개된 상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1일 "이미 법이 시행되면서 30~40%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비밀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와도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들 내용은 사실상 프랜차이즈 원가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요 품목에 대한 직전연도 상·하한을 공개하라는 것은 직전연도에 가맹점에 공급한 구입요구 물품 중 가맹사업자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각각 산출해 순위를 매겨 개수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1년간의 공급가격 상한과 하한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대규모 거래계약을 통해 상한과 하한 변동폭이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 상·하한선 조항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이 사실상 전체의 90% 규모에 해당해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을 보면 대략적인 공급가격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 가맹본부의 경쟁력과 전략 등에 따라 품목의 공급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공개되면 가맹본부와 협력사 간 분쟁 발생 소지도 많아진다.

차액가맹금 정보공개 조항도 마찬가지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및 권장)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정의됐다. 그런데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의 가맹점 평균치로 지급금액 및 매출 대비 비율을 기재하고, 필수품목별로 수취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마케팅, 회사 운영, 관리비 등을 감안한 것인데 단순히 순수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게 프랜차이즈 업계의 입장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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