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여행 등 아웃도어 활동 증가
신체 위험은 물론 고가용품 보장도
주52시간 시행으로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레저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레저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체 위험은 물론 고가용품 보장도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레저보험은 레저 스포츠를 즐기다 불의의 신체적 상해는 물론 용품의 분실 ·도난 ·파손 등 각종 사고를 보전하는 것이 특징인데 레저활동 확대로 상품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 플랫폼 인바이유, 해양 낚시 예약 플랫폼 마도로스 등과 제휴를 맺고, 업계 최초로 '낚시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 낚시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골절수술비, 식중독비용, 교통상해입원일당, 강력범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낚시 보험과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낚시 맞춤형 안심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낚시예약 플랫폼 '물반 고기반'을 통해 보험료 4000원 수준으로 낚시 관련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화손보는 아웃도어 앱 '트랭글' 내에서 아웃도어에 특화된 원데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상해후유장애 최대 1억원, 상해수술비 1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등을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레저보험'은 여행과 마라톤 등 각종 레저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와 금전손해를 보상한다. 더케이손해보험은 '원데이등산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현대해상의 스키보험은 스키를 타러 집 앞을 나설 때부터 스키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스키용품 파손, 도난 등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레저 활동중 피해는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저보험과 같은 상해보험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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