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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2 14:57

수정 2019.09.02 14:57

[파이낸셜뉴스]
국토연구원, "집합건물 관리비 투명화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국토연구원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집한건물의 경우 공적관리 기준이 없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 해소와 분쟁 조정을 위한 집한건물 관리체게 선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집한건물 관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집합건물은 회계 내용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관리비 산정 시 임차인, 관리인, 건물주 등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집한건물 관련 분쟁은 각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

연구팀은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한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체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33%는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되 집한건물법을 위주로 정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전문가는 6%에 불과했다.

집합건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법 제도의 통일성’, ‘집합건물의 전문적 관리’, ‘구분 소유관계의 명확화’, ‘집합건물 분양계약제도’, ‘구분소유관계의 종료제도 도입’순으로 나타났다. 관리체계와 제도개선에 관해서는 각각 관리비 운용의 투명화와 관리비 규정 확립이 제 1순위로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집합건물법을 중심으로 통합된 법체계기반 마련, △중·대규모의 집합건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 △‘관리비 운영의 투명화’, ‘집합건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체결 과정의 투명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 △인력·예산 지원 확대와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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