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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해명에도 이어지는 '딸 논문' 논란…논문 취소 가능성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3 14:12

수정 2019.09.03 14:1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중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중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 대한 대한병리학회의 소명 요구 기한이 다가오면서 논문 취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로부터 해명을 받은 후 소명내용에 따라 논문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병리학회, 이사회 열고 논의키로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3일 "장 교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며 "간접적으로 소명서 제출 의사를 밝힌 만큼 소명 기한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리학회는 장 교수에게 4일까지 조씨가 1저자로 등재된 논문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소명 내용은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 허위 기재 △조씨의 소속 기재 오류 △조씨의 제1저자로서 역할로 압축된다.

대한병리학회는 소명서를 판단해 논문 취소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에 따르면 IRB를 받지 않은 논문은 '중대 하자' 사유로 논문 취소이 대상이 된다. 이달 5일 열리는 이사회 결과에 따라 '논문 취소' 결정이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는 "승인을 받지 않은 IRB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허위 명시를 한 사실은 학자의 양심에 크게 손상이 가는 부분"이라며 "학회에서도 해당 사실을 중점으로 논문 취소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참여한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은 연구 윤리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 연구는 단국대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승인받았다'고 허위 명시됐다.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권, 안전 등을 위해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독립 상설위원회인 IRB에 심의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의 논문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檢, 장 교수 소환...청탁 등 조사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학논문의 자진철회를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연구 주제와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만큼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소속기관과 IRB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명백히 잘못돼 마땅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국대도 조씨의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수를 소환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이날 장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게 된 경위와 조 후보자 부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자신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생인 장 교수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인턴십을 참여해 부모끼리 스펙을 쌓아주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전날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저와 배우자는 장 교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다.
자녀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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