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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조국·이해찬, 검찰고발 조치..'김영란법' 위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3 17:14

수정 2019.09.03 17:14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어제(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는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기고,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음"며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꼬 전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불법 청문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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