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강 대표이사 이민정씨(5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 일가의 재산관리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갖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정 용도로 사용했음이 추단되고, 이씨가 다른 피고인과 함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무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의 부인 이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로서 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자녀 출국 항공료를 납부하고 법인 기사와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회사 자금 1억50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모친 김씨 등과 공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 선고한 부분과 다툼이 동일하고, 판단 역시 동일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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