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22명, 재판 속도 빨라진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5 17:44

수정 2019.09.05 17:44

대법 '자발적 뇌물' 결론에.. 비슷한 취지로 판결 내릴 듯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 개명)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건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재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나머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시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 51명 중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이 부회장과 최씨를 비롯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총 22명이다.

대법원 피가환송 결정 이후 신속히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삼성이 뇌물을 제공한 것과 경영권 승계가 연관성이 있냐는 쟁점을 두고 사실상 연관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당장 이와 연관될 사건들도 대법원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단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건에 대한 선고도 빠른 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신 회장 혐의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시기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뒤 9차례 합의기일이 열린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최순실씨의 조카로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했단 혐의를 받고 있는 장시호씨, 광고사 지분 강탈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건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또 다른 관련 사건으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2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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