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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일부 유죄"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6 14:58

수정 2019.09.06 14:58

직권남용, 대장동 개발 과장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유지
[1보]이재명, 항소심 벌금 300만원 선고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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