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대장동 개발 과장 등 나머지 혐의는 무죄 유지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등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약 2심 판단대로 대법원이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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