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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에 불만' 욕설 내뱉은 50대 주부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08:21

수정 2019.09.14 08:21

'드론 촬영에 불만' 욕설 내뱉은 50대 주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드론을 이용한 건물 준공식 항공촬영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한 50대 주부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대치동 소재 건물에서 중소 건축사무소 직원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드론을 이용해 건물 준공식 항공촬영을 하는 것을 놓고 시비가 붙은 이씨는 A씨 회사 동료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네가 무슨 회사를 운영하는 놈들이라는 거냐, 뭐 그렇게 대단한 집 지었다고 사진촬영까지 한다고 지*이냐. 이 새*들, 별 지*을 다한다'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욕설은 A씨가 아닌 A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A씨를 상대로 하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와 A씨 및 회사 직원들이 촬영을 하고 있던 건물 옥상은 직선거리로 약 12미터 정도 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은 A씨를 포함한 직원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친고죄인 모욕 사건에서 A씨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A씨가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을 뿐 피해자가 A씨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씨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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