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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소액체당금 급증..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11:12

수정 2019.09.08 11:1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8일 소액체당금의 급증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8일 소액체당금의 급증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은 소액체당금이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소액체당금 증가는 그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김학용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체불 임금액은 지난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해 1조6472억원으로 26.8%P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체불 임금액이 1조112억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된 근로자 수도 지난 2015년 29만5667명에서 지난 해 35만153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0만6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 임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소액체당금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소액체당금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1279억원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2017년에는 1396억원, 지난해에는 186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지급된 소액체당금은 1092억원 규모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765명이었지만 2016년 5만4894명으로 늘어났고 2018년 6만4106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7월 기준 3만7179명이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자가 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체불임금액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임금체불 확인 판결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소액체당금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액체당금의 증가는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을 이유로 지급된다. 하지만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용 의원은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지원받는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의 경기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시급한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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