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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동산 보유세 2兆 더 걷는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08 17:58

수정 2019.09.08 17:58

총 15兆5000억에 달할 것 추정
공시가격 상승·종부세 개정 효과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개정 효과로 1년 전에 비해 2조1000억원 증가한 15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또 공시가격이 1%포인트 오르면 1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종부세 3조원, 재산세 12조5000억원 등 15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는 1조2000억원, 재산세는 9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효과 등으로 주택에서 4200억원, 종합합산토지에서 4400억원 등의 세수가 각각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종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원인은 세법 개정효과(78.1%)가 공시가격 상승효과(2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상승효과(8900억원)에 힘입어 토지(5100억원)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지역별(재산세 기준)로는 전년 대비 증가분 9000억원의 대부분인 80.7%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보고서는 "재산세수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서 증가분 비중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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