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 되고 보증서 담보의 경우 0.8% 이하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업체가 자금을 융자받을 때 보증수수료율을 0.5%로 고정적용 하고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1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중소기업 또는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받은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해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