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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적발되면 '특별감독' 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0 14:21

수정 2019.09.10 17:31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개선방안' 발표…내년 시행 
근로시간꺾기 등 기획감독.."체인형유통업체 진행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고용부에 수사실 설치 예정"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용부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획형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행정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의 일환이다. 당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사업장 불시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대상 확대, 근로감독 투명성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개선'을 발표했다.

■'체인형유통업체' 등 하반기 3개업종 '기획감독'
고용부는 수시감독과 특별감독을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분야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한다.


고용부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은 차별성이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수시 감독과 특별감독은 현장에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시행하기로 했다.

수시 감독은 기획형 감독, 근로감독 청원제, 신고 감독제로 정비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예컨데 간호사의 '태움', 공짜노동 등이 보도된 종합병원을 근로 감독하는 것이다.

신고형 감독도 새롭게 도입한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올 하반기 체인형유통업체를 시작으로 대학산업협력단, 지자체 출연기금 등 3개 업종에 대한 기획형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꺾기,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몇 곳을 시범감독한 이후, 전체적으로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은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신고인과 피고인을 분리해 조사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전체에 내년까지 수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50인미만 사업장 교육·지도 강화
영세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주가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근로 계약, 임금, 최저임금, 근로 시간, 모성 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진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상담(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감독 이전에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과 사법처리 등 처벌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근로감독 이후 사후조치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감독 업무가 시정명령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단순한 체계로 구성 돼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해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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