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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만 7세도 아동 수당 받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3 06:59

수정 2019.09.13 06:59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해당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약 40여만명이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모든 아동(0개월∼83개월)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이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중단 기간에 대해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총 수급자는 약 236만명에서 약 276만명으로 40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난 1월15일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달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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