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가을 임산물 불법채취..드론으로 잡는다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05:23

수정 2019.09.14 05:23

【원주=서정욱 기자】올 가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고해상도 드론으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해상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 가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고해상도 드론으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올 가을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고해상도 드론으로 집중 단속이 추진된다 고 밝혔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이에 오는 16일부터 자체 보유 28대의 드론을 투입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본격적인 잣·버섯류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드론외에 산림사범수사대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83명을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 관광버스 등을 기동 단속하고,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산은 주인이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으로 불법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나. 임산물 불법채취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요즘 모집산행이 성행하고 있는데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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