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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한의사 '실형'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4 20:10

수정 2019.09.14 20:10

돈 갚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한의사 '실형'

[파이낸셜뉴스] 지인에게 8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5~7월 피해자 A씨에게 "함께 법률자문 컨설팅을 해준 B씨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줘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컨설팅 회사의 증자자금을 보관중인데, 돈을 주면 증자대금 입금 시에 갚겠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빌리고, 2017년 8월 이 중 6500만원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 측은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증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보인다"며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종합소득세 등 약 20억원을 체납해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등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에 해당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씨처럼 사기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된다.

전씨와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그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조선족도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비트코인 투자금을 중국 위완화으로 환전해달라며 B씨와 C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 등은 돈만 들고 도주했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회수 독촉을 받자 자신의 돈 6000만원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B씨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B씨 등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았고, A씨는 중국 인신매매업자로부터 "사람의 장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 가족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 부부에게는 4세 아이가 있었고, C씨 부부에게는 2세 아이가 있었다.

A씨는 SNS에 "장기 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3개월에 걸쳐 약 120회가량 올리는 등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결국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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