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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美 벌써 규제 나섰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5 16:54

수정 2019.09.15 16:54

美샌프란 운영 허가제 공식 발표
애틀란타는 야간 운행 금지시켜
한국 공유대수 1만대 코앞인데
자전거도로 허용안 계속 계류중
공유 전동킥보드의 요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규제에 나섰다. 당국 심사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업체만 운영을 허가하고 운행대수를 제한해 업체 간 '규모의 경쟁'을 막았다.

하지만 한국은 국회가 안전규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연내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대수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도 더 늦기 전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교통국(SFMTA)은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전동킥보드 운영 허가 제도를 정식으로 발표했다.

SFMTA는 운영 허가 제도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허가 제도를 시행했다.
샌프란시스코서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서와 신청비 5132달러, 까다로운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SFMTA가 요구하는 사업 운영 계획서 내용은 △전동킥보드 안전 보장 증명서 △보험 가입 증명서 △운영 지역·시간대 △탑승·주차 요건 △충전·유지 계획 △관리인 고용 계획 △위치·데이터 공유 지침 △업체 애플리케이션 설명·사진 등 총 14가지다. 업체의 전동킥보드 샘플 두 대도 SFMTA에 제출해야 한다.

SFMTA는 이 같은 '운영 허가 제도'를 통과한 업체에게 약 1년의 운영 기간을 준다. 또 업체당 1000~2500대 전동킥보드를 도심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대수를 제한했다.

미국 애틀란타 시의회는 지난 1월 전동킥보드의 인도 운행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주행 기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 9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야간 운행(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도 금지시켰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도 지난 6월 전동킥보드 무정차 및 저속주행 구역 지정 △평일 오후 10시, 주말·공휴일 오후 11시 이후 전동킥보드 탑승 금지 등을 임시법안을 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서둘러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제에 나선 격이다.

한국도 국내 대기업에 해외 기업까지 앞다퉈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에 뛰어뒤는 등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킥고잉, 씽씽, 빔, 스윙, 고고씽 등 현재 서비스되는 전동킥보드 운행대수는 6000대가 넘고, 이들이 규모의 경쟁을 벌이면서 연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대수는 1만대를 쉽게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용자, 보행자,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은 국회의 외면 속에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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