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가해남성, 檢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4:13

수정 2019.09.16 14:13

모욕·폭행 혐의 모두 적용
지난달 24일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가해 남성 A씨(33)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폭행·모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4일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가해 남성 A씨(33)가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가 폭행·모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사건 가해자인 한국인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일본인 여성을 폭행하고 모욕한 한국인 남성 A씨(33)를 폭행·모욕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B씨(19)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같은 날 오후 해당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한일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찰은 영상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4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인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 남성이 피해자 일행을 쫓아오며 지속적으로 추근거려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작했다"며 "당시 사과를 받고 헤어졌지만, 진정한 사과가 없어 가해 남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가해 남성 A씨는 취재진에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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