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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부동의'결정...양양군 "행정소송" 등 대응 밝혀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16:08

수정 2019.09.16 16:38

【양양=서정욱 기자】16일 양양군은 환경부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발표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16일 양양군은 환경부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발표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양양군 제공
16일 양양군은 환경부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발표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양양군 제공
16일 양양군은‘양양군민의 입장문’형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협의완료하고 본안 협의에 따른 보완사항의 조건을 가지고 부동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직무유기로 부당하고 재량권을 넘은 불법적 행정처분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양양군민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주도한 “적폐사업 몰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거부하고, 왜곡된 잣대로 검토.평가한 검토기관의 신뢰성을 탄핵한다.
”고 밝혔다.

또,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능멸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환경부는 즉각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공정해야 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 편파적으로 운영한 것은 부동의를 전제로 한 회의운영으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16일 양양군은 환경부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발표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은 남설악 오색지구. 사진=양양군 제공
16일 양양군은 환경부의 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발표 관련,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사진은 남설악 오색지구. 사진=양양군 제공


또, “환경부는 ‘시범사업의 결정, 사업의 부동의’ 라는 앞뒤가 안맞는 자기 모순적 정책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합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확보한 이 사업을 적폐사업으로 규정하여 이 결과에 이르게 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자를 형사 고발한다.
”고 밝혀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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