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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몰’ 앞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6 23:31

수정 2019.09.16 23:34

제주도·제주도의회 17일 정책토톤회 개최…타지역 사례 검증
토지 보상비↑…도심 확장·건축고도 완화 등 난개발 목소리도
제주도, ‘일몰’ 앞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민간특계사업이 추진되면 개발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기부체납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위해 고도완화 특혜와 함께 도시평면 확산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17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택 도 도시계획재생과장이 '장기 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윤은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이 '타 자치단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이진희 제주대 교수, 이양재 원광대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제주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9곳이다. 문제는 감정평가금액 이 상승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토지보상 금액이 3155억원 증가한 8912억원을 투자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도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으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제주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선정했다.

오등봉공원은 76만4000㎡이며, 중부공원은 21만4000㎡다.

도는 2개 도시공원의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 조성이 실현되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회사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도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개발사업자가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자를 위한 건축고도 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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