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악산 케이블카 '끝 모를 갈등'.. 백지화에도 강원도·양양군 반발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17:40

수정 2019.09.17 17:40

37년간 논쟁이 계속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결국 백지화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원천 금지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설치 원천 금지"

환경단체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로 규정된 시설 중에 케이블카가 포함된 시행령을 삭제할 것을 17일 요구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지난해 울산 신불산군립공원과 마이산도립공원에 이어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환경평가에서도 케이블카 설치가 부동의 결정이 났다"며 "이들 사례는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해달라는 요구의 배경조건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 추진 요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공원보존지구를 관통하는 케이블카 뿐 아니라 아예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제외시키자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지만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번 부동의 결정에 따른 환경단체의 숙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 시설 설치 및 공원사업'을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대량 교통시설인 케이블카 설치를 제재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양양군, 형사고발 등 갈등 심화

한편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친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또 한번 갈등이 예고된다.


양양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과를 초래한 김은경 전 장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주지방환경청장 등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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