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11월부터 복부·흉부 MRI검사비 확 준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7 18:39

수정 2019.09.17 18:39

11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고시 개정안을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11월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급여대상이 아닌 간 선종도 2년에 1회, 총 3회까지 보장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하지만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골반 조영제 MRI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부터 2년까지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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