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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의혹' 정점 정경심 소환 초읽기…포토라인 설까

뉴스1

입력 2019.09.18 10:58

수정 2019.09.18 14:16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설치된 포토라인.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 마지막 '키맨'으로 여겨진 2차전지 업체 WFM 우모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이 18일 수사공보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에 세우는 등 공개소환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까지 정 교수 소환 시점이나 방식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이라는 입장이라 공개소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경우 청사 1층에서 방문증을 받아 출석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 원칙에도 불구 피의자가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졌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공개에 예외를 둔다.


또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Δ소환대상자 Δ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Δ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 때 공개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만큼 공개소환 대상자가 될 공산은 충분하다.

지난 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교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5~2016년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의 배우자에게 총 5억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2억5000만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자금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링크 설립·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정 교수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인 WFM에서 받은 고문료 1400만원과 관련해 "어학사업 관련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본인 해명과 달리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다만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중요 피의자 서면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공개소환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 때문에 공보준칙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적하자 관련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5촌 조카 조씨를 구속 뒤 두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도 이날 오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최근엔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 전지업체 IFM 김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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