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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없애겠다더니… 국내사업자 규제·의무만 늘렸다[규제의 역차별에 멍드는 ICT코리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19 18:00

수정 2019.09.19 18:00

<상> 방통위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CP 규제강화 조항 등 포함
인기협 "강력 반대" 성명서
구글 등 글로벌CP, 국내법 안지켜
국내CP에만 일방적 의무 강요
망이용료 인상 등 부작용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 자(CP)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취지로 준비 중인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가 통신망을 확보하라는 의무조항을 담아서다. 아직 의견을 수렴 중인 가이드라인이 현실화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만 현재보다 더 많은 망이용료를 낼 수 있어 "정부가 역차별을 더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차별 없애겠다더니… 국내사업자 규제·의무만 늘렸다[규제의 역차별에 멍드는 ICT코리아]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연내를 목표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가 밝힌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계약 원칙을 세우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며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자는 차원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7월 국내 CP에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 구상안에는 '적절한 CP의 노력'과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는다' 등 CP 규제가 강화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가이드라인이 제정 후 즉시 시행된다고 명시됐다. 방통위 목표대로 연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곧장 시행된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CP가 가입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이용료 가이드라인 구상안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뒤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냈다.

인기협과 국내 CP는 방통위가 국내외 CP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만 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구글도 망이용료를 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구글이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망이용료를 낼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설사 망이용료 의무조항을 담아 법을 만들어도 구글 등 글로벌 CP는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국내 CP가 망이용료 가이드라인이 국내 CP에만 '새롭게 적용되는'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국내 CP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면서 "국내 CP 입장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던 일이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더 생기니 없던 역차별이 생기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구글이 회피하고 있는 법인세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 자체에 있다는 것이 CP 측 주장이다.

아직 구상 단계지만 가이드라인에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한 인터넷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라고 명시했다. 이대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CP가 전용회선을 구비해야 하고, 더 많은 망이용료를 내게 된다. 인기협 관계자는 "적정한 용량 확보라고 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전용회선 품질관리 의무도 새롭게 부과되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성실협상' 조항에는 서면, e메일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이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역시 망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CP 측은 망이용료 계약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CP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같이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 자율경쟁을 막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망이용료 대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약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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