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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단기자금시장 금리 급변동...자산매입 재개 요구 커져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1 09:04

수정 2019.09.21 09:04

자료: 국제금융센터
자료: 국제금융센터

[파이낸셜뉴스] 최근 미국 단기자금시장 금리 급변동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단기금리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자산매입 재개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 단기자금시장에서 익일물 국채담보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가 급변동하면서 연준의 단기금리 통제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Repo 금리는 지난 16일 장중 4.75%, 17일에는 8%를 일시 상회한 후 연준의 시장 개입 등으로 진정세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Repo금리는 매월말 및 분기말 딜러들의 대차대조표(B/S) 축소 영향으로 일시 상승하는 등 계절성을 보이지만 월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Repo 금리가 급등하면서 실효연방기금금리(EFFR)도 지난 17일 2.30%로 상승하며 목표 상단(2.25%)을 상회했다.

국제금융센터 권도현·김윤경 연구원은 "자금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뉴욕 연은은 지난 17일 11년만에 처음으로 익일물 Repo 거래(공개시장운영)를 통해 531억달러. 18일과 19일에는 각각 750억달러를 공급했다"면서 "또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정책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인하하고 단기금리 통제를 위해 초과지준금리(IOER)를 3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단기금리 급변동은 연준의 B/S 정상화, 재무부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3·4분기 법인세 납부와 국채입찰 결제가 겹치면서 자금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단기금리 급등은 법인세 납부와 국채입찰 결제를 위한 자금수요 급증에 기인했다. 국채발행과 법인세 징수로 재무부 연준예치액(TGA)이 증가하면 그만큼 시장의 가용 유동성(지준예치금)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난해부터 국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자금시장의 유동성 여건이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미 재무부의 국채 순발행규모는 지난 2017년 5340억달러에서 2018년 1조1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올해 1~8월중에도 5111억달러를 순발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22일 부채한도 2년 유예법안이 통과되면서 9~12월 중 추가적으로 5500억달러 규모의 순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Repo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와 담보물 공급이 증가하면서 Repo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국채담보 Repo와 연방기금시장은 서로 대체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Repo 금리가 급등하면 정책금리 목표인 EFFR의 상승으로 연결된다.

국채발행 증가로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B/S 정상화로 인해 자금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B/S 정상화 과정에서 지급준비액은 2조2000억달러에서 1조4000억달러로 감소했으며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1조2000억달러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준이 당분간 시장개입과 IOER 조정 등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억제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유동성 축소 상황이 이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시장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권도현·김윤경 연구원은 "연준은 9월 FOMC를 포함 4번의 IOER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존 3차례의 IOER 조정에도 불구 단기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됐고 Repo 거래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는 빈번한 시장개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또한 "앞으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 여건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자산매입 재개를 포함한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지준 규모가 이미 적정 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준이 예상보다 이르게 B/S 확대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추가적인 안전장치로서 현재 검토중으로 알려진 대기성 Repo 제도(SRF)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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