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무·검찰 공무원은 158명 중 22명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마련됐다.
법무부와 검찰도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다.
송기헌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정작 법무·검찰의 ‘집안 단속’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무·검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인원은 22명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명 △2017년 45명 △2018년 48명 △2019년 상반기(6월) 18명의 법무·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 소속 김 모 검사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해임됐다. 김 검사는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어 적발됐다. 김 검사는 지난 2015년 9월,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구치소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해임됐다. 공무원 징계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되어 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무부·검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단죄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법무·검찰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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