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친구 용변 장면 촬영·유포한 고교생..법원 "강제전학 적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3 13:35

수정 2019.09.23 16:21

학교폭력 신고 당하자 신고자 협박·폭행
친구 알몸 촬영 후 유포·폭행 및 금품 뺏기도
거짓 진술서 써달라며 망치로 위협해 2차 처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구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고 이를 폭로한 동급생을 폭행, 협박한 고교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전학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동급생 C군이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 사진을 D군에게 전송했다. D군이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면서 A군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 격분한 A군은 D군을 폭행한 뒤 ‘너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으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나를 위해 증인이 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집요한 압박에 시달리던 D군은 같은 해 6월 A군을 ‘폭력 및 금품 갈취 행위’ 등으로 신고했다.

D군이 작성한 자기변론서에는 △A군이 샤워 중이었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C군에게 전송했고 △C군의 용변 장면 촬영을 일렀다며 싸움을 걸어 폭행했고 △빌린다는 구실로 총 13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B고교는 학폭위를 개최해 A군의 학습권을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전학처분에도 불복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동의 없이 D군의 알몸을 촬영했다고 볼 수 없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이뤄진 싸움”이라며 “강요해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이 D군에게 저지른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전학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D군을 괴롭히거나 강요해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했다”며 “이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장시간에 걸쳐 이뤄져 그 심각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D군은 A군의 학교폭력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상태였고, D군의 부모는 A군을 고소하기도 했다”며 “D군과 화해 정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A군은 자신이 C·D군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군은 1심이 진행되던 중 한 학생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멍키스패너와 망치 등으로 협박한 이유로 2차 전학처분을 받고, 지난 2월 타 학교로 옮겼다.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고 대학교 진학 자료로 쓰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를 삭제하겠다며 항소를 이어갔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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