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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4 10:03

수정 2019.09.24 13:5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환경노동위원회).
[파이낸셜뉴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로자살 논란을 겪은 A기업 근로감독 결과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했다. A기업의 한 직원은 지난해 1월 과도한 업무와 야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A기업은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했고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기 노사협의회도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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