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A기업은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했고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기 노사협의회도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