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에 고소 당한 70대 노인 "왜 사실여부 검증없이 유죄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25 10:15

수정 2019.09.25 10:15

조국, 민정수석 시절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심, 혐의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
피고인 "허위사실이란 검증 절차 없었다"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퍼나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노인이 “공소장에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 장관에 대한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한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씨(73)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

■"공소사실, 曺 일방적인 주장"
황씨는 “공소장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들은 고소인인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한 내용들”이라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소장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사안들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소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조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조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직접 황씨를 고소했다.

그가 올린 글에는 조 장관과 관련해 △사법고시 3번 낙방 △서울법대 학장(안경환 교수)에 대한 로비로 교수 채용 △민정수석 시절 검찰·경찰 지휘해 전 정부요인의 구속 기획 등의 의혹이 담겼다.

황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도 “출처나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즉시 항소했다.

■"많은 국민이 믿고 있어"
황씨는 “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 내용만을 그대로 인정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며 “현재까지도 고시낙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이를 믿고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지위로서 사정기관을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법한 사건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만을 검증없이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 및 법리오해에 따라 이뤄진 잘못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황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27일 오후 2시10분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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